안정성, 혁신, 강력한 규제 체계로 유명한 스위스 금융 시장은 인수합병에 있어 독특한 기회와 복잡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엄격한 감독 하에 운영되는 법인의 경우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자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MergersCorp는 이 틈새 시장의 선두에 서서 FINMA 규제를 받는 비즈니스를 매각하려는 소유주에게 탁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스위스 금융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시장 인사이트가 결합되어 간소화되고 규정을 준수하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래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FINMA의 규제를 받는 법인을 매각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규제 준수, 투자자 적합성, 운영 연속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머저스콥의 맞춤형 자문 서비스는 FINMA가 규제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매각의 모든 측면을 정밀하고 전략적인 선견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은행법 제1조a항에 따라 현금 또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대중의 예금을 상업적으로 받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모든 법인은 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한 은행으로 간주됩니다. FINMA는 “예금 수취”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상환 의무와 함께 현금 또는 암호화폐 자산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제5조 이하에 따른 특정 최소 한도 및 면제는 예외로 합니다. 의 은행 및 저축 기관에 관한 연방 조례(은행 조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금 수취 법인의 소유주를 위해 머저스콥은 전통적인 M&A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FINM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자본 적정성, 운영 탄력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매각 대상 법인의 매각 준비를 지원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판매자의 재정적 목표와 FINMA의 감독 특권을 모두 충족하는 원활한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법(FinIA)은 독립 자산 관리자 및 수탁자에 대한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FinIA 제17조 1항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위임장을 포함하여 고객 자산을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정의하며, 특히 금융서비스법(FinSA) 제3조(a)에 따른 ‘금융상품’과 관련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정의합니다. 특히 FinSA에 따라 금융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예: 암호화폐 자산의 특정 결제 토큰)만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는 이 라이선스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FinIA 17조 2항에서는 규제 대상 신탁 서비스를 신탁 수익자를 위해 분리된 자금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MergersCorp는 이러한 규제 대상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을 매각하기 위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CISA) 및/또는 직업연금 제도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집합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개방된 집합투자기구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이 특정 최소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존재합니다.
머저스코프는 관리 자산이 많고 펀드 구조가 복잡한 이 부문의 고유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성을 통해 매각 프로세스가 집합 자산 관리에 내재된 특정 규제 뉘앙스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FinIA 제32조에서는 규제 대상 펀드 관리 서비스를 집합투자기구(CISA)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종합적인 관리 및 행정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기초 펀드의 포트폴리오 관리 외에도 단위 발행 결정, 순자산가치(NAV) 계산, 상환 가격 결정, 펀드 및 기초 자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등 중요한 관리 기능을 처리합니다.
머저스콥은 펀드 운용사의 통합적 특성을 인식하고 투자 및 관리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M&A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접근 방식은 매각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의 규제 대상 활동의 전체 범위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평가되도록 보장합니다.
FinIA 41조는 규제 대상 증권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i)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 거래를 하는 경우, (ii)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독점적 증권 거래, (iii) 조직화된 거래 시설(FinMIA) 운영, 그리고 (iv) 특정 증권에 대한 단기 독점 거래 및 영구 공개 호가를 통해 시장 조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FinIA 제12조는 주요 시장에서 제3자 증권의 인수 및 공모, 주요 시장에서 증권으로 인정되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공모를 포함한 인수 활동에 대해 증권사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매각은 규제 대상 활동이 다양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잡합니다.
저희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운영 리스크부터 시장 무결성까지 모든 규제 측면을 꼼꼼하게 해결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성공적인 거래를 보장합니다.
FINM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매각은 M&A 역학 관계와 스위스 금융 규제의 미묘한 차이를 모두 잘 이해하고 있는 자문사가 필요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머저스콥은 이러한 드문 전문성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저희 전담팀은 전략적 조언, 세심한 실사 지원, 전문가 가치 평가, 숙련된 협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FINMA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MergersCorp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FINMA 규제를 받는 법인의 소유주는 복잡한 매각 과정을 자신 있게 헤쳐나가면서 최적의 재무 성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는 스위스 금융 시장에서 비즈니스의 무결성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임 M&A 고문
파트너
미국 최고 운영 책임자
주니어 애널리스트
투자 은행 전문가
설립자
스위스 M&A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