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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MA의 인가를 받은 오랜 역사를 지닌 CISA 브로커-딜러 자산운용 사업

    기술

    L#20250971

    제네바에 소재한 FINMA 인가를 받은 CISA SA(집합투자제도법 – 자산운용)는 집합투자제도 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단투자제도법(CISA), 금융기관법(FinIA), 금융서비스법(FinSA) 및 관련 FINMA 규정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됩니다.

    CISA SA의 핵심 기능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공동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관리

    스위스 집합투자방식의 운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위스 집합투자방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계약형 펀드(예: 펀드 운용사, 수탁 은행 및 투자자 간의 계약 형태로 설립된 투자 펀드)
    • 변동 자본 투자 회사(SICAV)
    • 고정자본 투자회사(SICAF)
    • 집합투자를 위한 유한합자회사
    • 외국 집합투자방식의 운용: 스위스 내 투자자 또는 스위스 출신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방식의 자산을 운용하며, 단, 외국 감독 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필요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하며,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에 관한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법적으로 별개의,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직업연금 제도의 자산 운용

    • 상업적 차원에서 스위스 직장 연금 제도를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합니다. 이는 FinIA에 따른 CISA SA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기금 관련 업무 및 행정 활동 (부대 서비스)

    • 핵심 포트폴리오 및 위험 관리 외에도, CISA SA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행정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금 회계.
    • 순자산가치(NAV) 산정.
    • 양도 대행 서비스.
    • 펀드 판매 지원 (대개 인가된 판매사와 협력하여 진행됨).
    • 집합투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운영 및 관리 기능.

    투자 자문 (주요 활동의 부수적 업무)

    • 고객에게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동 자산 운용이라는 주된 기능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는 FinSA의 행동 규범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특정 조건 하에서)

    • 주된 라이선스는 자산운용에 관한 것이지만, CISA SA는 스위스 내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위스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활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비적격(소매)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면 일반적으로 추가 인가나 지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개발 및 출시

    • 새로운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수립, 구조 설계 및 FINMA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며, 여기에는 펀드 계약서, 정관 및 투자 규정의 초안 작성도 포함됩니다.

    주요 법적 책임 및 일반적 역량 (라이선스에 의해 암시됨):

    • 건전성 감독: FINMA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을 받으며, 이에 따라 견고한 내부 통제 체계, 규정 준수 체계 및 기업 지배 구조가 요구됩니다.
    • AML/KYC 준수: 엄격한 “고객 확인(KYC)” 및 실사 절차를 포함하여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 요건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최적 집행 원칙: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거래에 있어 최적의 집행을 보장할 의무.
    • 조직 요건: FINMA가 승인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며, 충분한 최소 자본금과 적절한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재무 상태, 규정 준수 현황 및 활동에 대해 FINMA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됩니다.
    • AuM: 약 3,000만 유로의 운용 자산

    Basic Details

    Target Price:

    CHF 3,750,000

    Gross Revenue

    TBD

    EBITDA

    TBD

    Business ID:

    L#20250971

    Country

    스위스

    City:

    제네바

    세부 묘사

    Business ID:L#20250971
    Property Type:자산 관리
    Property Status:판매용
    Target Price: CHF 3,750,000
    Gross Revenue:TBD
    EBITDA:TBD
    Target Price / Revenue:3750000x
    Target Price / EBITDA:37500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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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8월 15, 2025 ...에서 8:49 오후. 에 업데이트 됨 8월 13, 2026 ...에서 12:49 오후

      제네바에 소재한 FINMA 인가를 받은 CISA SA(집합투자제도법 – 자산운용)는 집합투자제도 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단투자제도법(CISA), 금융기관법(FinIA), 금융서비스법(FinSA) 및 관련 FINMA 규정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됩니다.

      CISA SA의 핵심 기능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공동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관리

      스위스 집합투자방식의 운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위스 집합투자방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계약형 펀드(예: 펀드 운용사, 수탁 은행 및 투자자 간의 계약 형태로 설립된 투자 펀드)
      • 변동 자본 투자 회사(SICAV)
      • 고정자본 투자회사(SICAF)
      • 집합투자를 위한 유한합자회사
      • 외국 집합투자방식의 운용: 스위스 내 투자자 또는 스위스 출신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방식의 자산을 운용하며, 단, 외국 감독 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필요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하며,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에 관한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법적으로 별개의,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직업연금 제도의 자산 운용

      • 상업적 차원에서 스위스 직장 연금 제도를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합니다. 이는 FinIA에 따른 CISA SA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기금 관련 업무 및 행정 활동 (부대 서비스)

      • 핵심 포트폴리오 및 위험 관리 외에도, CISA SA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행정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금 회계.
      • 순자산가치(NAV) 산정.
      • 양도 대행 서비스.
      • 펀드 판매 지원 (대개 인가된 판매사와 협력하여 진행됨).
      • 집합투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운영 및 관리 기능.

      투자 자문 (주요 활동의 부수적 업무)

      • 고객에게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동 자산 운용이라는 주된 기능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는 FinSA의 행동 규범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특정 조건 하에서)

      • 주된 라이선스는 자산운용에 관한 것이지만, CISA SA는 스위스 내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위스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활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비적격(소매)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면 일반적으로 추가 인가나 지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개발 및 출시

      • 새로운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수립, 구조 설계 및 FINMA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며, 여기에는 펀드 계약서, 정관 및 투자 규정의 초안 작성도 포함됩니다.

      주요 법적 책임 및 일반적 역량 (라이선스에 의해 암시됨):

      • 건전성 감독: FINMA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건전성 감독을 받으며, 이에 따라 견고한 내부 통제 체계, 규정 준수 체계 및 기업 지배 구조가 요구됩니다.
      • AML/KYC 준수: 엄격한 “고객 확인(KYC)” 및 실사 절차를 포함하여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 요건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최적 집행 원칙: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거래에 있어 최적의 집행을 보장할 의무.
      • 조직 요건: FINMA가 승인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며, 충분한 최소 자본금과 적절한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재무 상태, 규정 준수 현황 및 활동에 대해 FINMA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됩니다.
      • AuM: 약 3,000만 유로의 운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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