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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의 인가를 받은 오랜 역사를 지닌 CISA 브로커-딜러 자산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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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ypes

  • 14% 금융 서비스
  • 8% 축구 클럽
  • 7% 자산 관리
  • 72% Other

Property Status

  • 100% 판매용

Property Cities

  • 12% Zug
  • 9% 제네바
  • 7% 파나마 시티
  • 72%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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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 소재한 FINMA 인가를 받은 CISA SA(집합투자제도법 – 자산운용)는 집합투자제도 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단투자제도법(CISA), 금융기관법(FinIA), 금융서비스법(FinSA) 및 관련 FINMA 규정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됩니다.

CISA SA의 핵심 기능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공동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관리

스위스 집합투자방식의 운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위스 집합투자방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

직업연금 제도의 자산 운용

기금 관련 업무 및 행정 활동 (부대 서비스)

투자 자문 (주요 활동의 부수적 업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특정 조건 하에서)

집합투자기구의 개발 및 출시

주요 법적 책임 및 일반적 역량 (라이선스에 의해 암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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